토론:대한민국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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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나누는 기준[편집]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사실은 본 사용자의 검색 능력 미달이겠지만) 인터넷을 뒤적뒤적해보니 4차 헌법이 발표된 60년 6월 15일부터인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3공같은 경우에는 6차 헌법이 62년 12월 26일에 발효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63년 12월 17일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으며, 6공같은 경우에는 10차 헌법이 87년 10월 29일에 발효되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88년 2월 25일으로 시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공은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한 60년 8월 23일이나 장면 총리가 취임한 60년 8월 19일을 그 시작점으로 보아야하며, 그 때 까지는 1공 체제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즉, 정리하면

  1.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헌법 개정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헌법 개정에 의한 대통령의 취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따라서 2공 헌법으로 불리는 4차 헌법은 6월에 발효되었지만 그 효과로 대통령(혹은 총리)이(가) 취임한 8월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09:4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