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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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범위[편집]
대한민국에서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단순히 경찰청만 있는게 아니라, 서술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일단 큰 덩어리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있고, 그 외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라던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라던가 등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서에 모두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할지, 제한을 한다면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13일 (일) 22:50 (KST)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 문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민국의 법집행사무를 총괄서술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립경찰국가경찰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겁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3일 (수) 21: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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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사법경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지휘)
- 대한민국의 사법경찰
- 대한민국의 (국가)경찰 (경찰법)
-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의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직무법)(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대한민국의 군사법경찰(=헌병)(군사법원법 43조 46조)(헌병령)
- 자치경찰 등
대략 위와 같은 관계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3일 (수) 22:55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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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18일 (화) 13: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