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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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계명(일본어: 差別戒名(さべつかいみょう))이란 일본 불교계에 존재했던 차별적 악습으로서, 불교에 입문하여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부여하던 계명에 그 사람의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계명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차별 부라쿠민에게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에게도 차별계명을 붙였다. 인간 평등의 종교인 불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 현대 일본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부라쿠민의 차별계명[편집]

부라쿠민이 사망할 경우, 부라쿠민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묘비명에 부라쿠민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욕적인 글자를 써넣었다. 또한 묘지 자체의 지리적 요건도 나쁜 곳에 두었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여 부라쿠민의 직업(가죽세공, 도살 등)을 암시하는 글자(革[1], 僕[2], 屠[3], 鞍[4], 皮[5]) 짐승을 뜻하는 글자(畜[6]), 나쁜 뜻의 글자(賤[7], 婢[8], 隷[9])를 직접 넣기도 하고, 이들 글자를 파자(破字)[10] 따위하여 교묘히 삽입하기도 하였으며 (畜을 분해하여 玄,田으로 나누어 삽입) 기존 한자의 획을 줄이거나 아테지[11], 조자(造字)[12]등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일본의 절에는 죽은 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음해할 목적으로 절에 침입하여 그 인물의 선조의 계명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같이 보기[편집]

참조 문헌[편집]

  • 若宮啓文『ルポ 現代の被差別部落』(1988년, 朝日文庫 ISBN 978-4022605337)

각주[편집]

  1. 가죽 혁, 가죽세공 종사자를 뜻함
  2. 종 복, 종, 마부를 뜻함
  3. 잡을 도,도축업자를 뜻함
  4. 안장 안
  5. 가죽 피, 가죽세공 종사자를 뜻함
  6. 쌓을 축
  7. 천할 천
  8. 여자 종 비
  9. 붙을 례. 부린다는 뜻이 있으므로 隷를 묘비에 붙였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종이었음을 뜻한다.
  10. 한자의 자획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시구에서 암시등으로 쓰였다; 李를 木子라 하는 것
  11. 한자의 의미에 관계없이 음만을 따와 표기하는 방식
  12. 임의로 글자를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