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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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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광주지방노동청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www.moel.go.kr/gwangju/

광주지방고용노동청(光州地方雇用勞動廳)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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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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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소속으로 전주·광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68년 6월 25일: 노동청 소속으로 전주·광주·제주·군산·목포·여수직업안정소 및 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70년 4월 7일: 전주·광주직업안정소를 전북·전남직업안정소로 개편. 군산직업안정소를 군산출장소로 개편하여 전북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목포·여수·제주직업안정소를 목포·여수·제주출장소로 개편하여 전남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전주·광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전북·전남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개편.
  • 1972년 12월 19일: 전북·전남·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전주·광주·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편.
  • 1974년 10월 2일: 전북·전남직업안정소 및 전북·전남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를 전주·광주지방사무소로, 제주·군산·목포·여수출장소를 제주·군산·목포·여수지방사무소로 개편하고, 이리지방사무소를 설치.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87년 5월 15일: 전주·제주·군산·목포·여수·이리지방사무소를 전남지방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 1987년 12월 9일: 광주지방사무소를 광주지방노동청으로 개편. 소속 지방사무소를 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1995년 2월 24일: 이리지방노동사무소를 익산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2006년 3월 2일: 지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 2006년 7월 1일: 제주고용노동지청 폐지.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개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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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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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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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협력과[1]
  • 고용관리과[1]
  • 부정수급조사과[1]
  • 노사상생지원과[1]
  • 근로개선지도제1과[1]
  • 근로개선지도제2과[1]
  • 광역근로감독과[1]
  • 산재예방지도과[1]
광주고용센터[2]
  • 취업지원과[3]
  • 실업급여과[3]
  • 취업성공패키지과[3]
  • 기업지원과[3]
  • 직업능력개발과[3]
광주광산고용센터[2]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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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용센터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주고용센터·정읍고용센터·남원고용센터[4]
익산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7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김제시 익산고용센터·김제고용센터
군산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5길 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군산고용센터·부안고용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신안군 목포고용센터·해남고용센터
여수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순천고용센터·여수고용센터·광양고용센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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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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