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대표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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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안

제1조 위키백과 한국어판의 각 문서의 본문의 하단에는 대표저자 최대 5인을 표기한다.

제2조 대표저자 자신이 문서 제일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다.

제3조 주된 기여자가 6인 이상인 경우 누구까지 5인을 대표저자로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편집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자들이 총의로 결정한다.

제4조 관리자들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저자는 관리자 요청을 통해 해결한다.

제5조 이후에 대규모 기여를 하여 가장 기여가 많은 저자가 된 경우에도 관리자 요청으로 명단을 고친다.

제6조 관리자들의 조치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용자는 사랑방을 통해 전체 사용자의 총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관리자들은 이러한 전체 사용자의 총의를 존중한다.

제안이유

GFDL 제4조에도, 대표저자 5명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에 위키백과 문서를 펌질한 경우, 저자가 일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출처인 URL 링크 표기로 위키피디아라고만 알 수 있으며, GFDL 라이센스 표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글의 법적인 책임 주체는 위키피디아는 아니며, 글을 직접 쓴 대표저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만 표기되는 것은 부당하며, 대표저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11주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이 지침안을 공동체에 제안합니다.

GFDL 1.2 버전 규정

  • 제4조. 개작
    • B. 원저작자들이 이 규정을 면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판의 제목 페이지에는 적어도 5명의 문서의 원저작자 (5명보다 적다면 원저작자 모두)와 함께, 개작에 책임이 있는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저작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논의들

대표저자

WonRyong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