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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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백군 갑
폐지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
1948년~1954년
의원 수1인

연백군 갑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역사[편집]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백군의 일부 지역(연안읍, 송봉면, 해룡면, 용도면, 괘궁면, 추화면, 청룡면, 일신면, 내성면, 봉서면)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기도 연백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관할 구역[편집]

대수 관할 구역
1대~2대 연백군 연안읍, 송봉면, 해룡면, 용도면, 괘궁면, 추화면, 청룡면, 일신면, 내성면, 봉서면

역대 국회의원[편집]

선거 정당 의원
1948년 무소속 김경배
1950년 대한국민당

역대 선거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편집]

경기도 연백군 갑
후보 정당 득표 득표율 당락 비고
김경배 무소속 34,818표
68.13%
당선
함상훈 한국민주당 16,286표
31.86%
합계 51,104표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경기도 연백군 갑
후보 정당 득표 득표율 당락 비고
김경배 대한국민당 18,442표
100.00%
당선
함상훈 민주국민당 0표
0%
강지복 무소속 0표
0%
홍용환 무소속 0표
0%
정연순 무소속 0표
0%
김영호 무소속 0표
0%
민병세 무소속 0표
0%
김세민 무소속 0표
0%
조규동 무소속 0표
0%
황인섭 무소속 0표
0%
이도순 무소속 0표
0%
박연의 무소속 0표
0%
합계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