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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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백군(延白郡)은 38도선 이남의 황해도의 동부 지역을 통합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경기도의 군이었다.
역사
[편집]경기도 연백군은 크게 연안(延安), 배천(白川), 청단 3개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 1914년 4월 1일 : 연안군(延安郡)과 배천군(白川郡)을 합하여 연백군이 되었다.[1]
- 1935년 : 연안면을 연안읍(邑)으로 승격하였다.
- 1945년 9월 2일 :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연백군의 대부분 지역이 미군정 관할 아래, 38선 이북인 목단면·금산면 전부, 운산면·화성면 대부분이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다.[2] (1읍 19면 → 1읍 15면)
- 1945년 11월 4일 : 황해도의 38선 이남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황해도 연백군은 경기도 연백군이 되었고, 38선 이남의 벽성군 4개 면(내성면·추화면·일신면·청룡면)이 연백군에 편입되었다.[2][3][4] (1읍 19면)
군정법률 제22호 시도직제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괘궁면, 도촌면, 봉북면, 봉서면, 석산면(화성면 일부 합면), 송봉면, 온정면, 용도면, 유곡면, 은천면(운산면 일부 합면), 해룡면, 해성면, 해월면, 호남면, 호동면 경기도 연백군 일원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내성면(영천면 일부 합면), 일신면, 청룡면
- 1950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선 이북의 연백군에 평산군 적암면과 금천군 산외면, 서북면을 편입시키고, 한국전쟁으로 점령한 38선 이남의 연백군에 남연백군을 설치하였다.[5]
- 1952년 12월 : 한국 전쟁 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연백군과 남연백군을 폐지하고, 배천군(운산면·화성면·금산면·은천면·석산면·도촌면·해월면과 호동면 일부)과 연안군(용도면·괘궁면·호남면·봉서면·해성면·송봉면과 목단면·호동면·봉북면·해룡면·연안면의 일부)을 신설하였다. 구 벽성군 지역이었던 추화면·내성면·일신면·청룡면에는 청단군이, 구 금천군 산외면·서북면과 구 평산군 적암면에는 평천군이 신설되었다.
- 1953년 7월 27일 : 한국 전쟁의 결과, 연백군 전역(全域)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행정
[편집]연안읍에 군청이 있었고 연안경찰서, 배천경찰서, 청단경찰서가 경찰행정을 분담했다. 연백군의 국회의원은 연백군 갑과 연백군 을에서 선출했다.
출신 인물
[편집]각주
[편집]참고 자료
[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백군>
- 우진지도문화사, 《최신 북한·중국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