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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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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효(失權效) 혹은 차단효기판력은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따른 효과로서의 실권[1],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2], 재정기간제도[3]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편집]

기판력은 변론종결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데 이를 차단효라 한다.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 제285조
  2.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3. 민사소송법 제147조

참고 문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