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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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변(孫抃, ?~1251년 5월 28일(음력 5월 7일)[1])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부평[2]이며, 처음 이름은 손습경(孫襲卿)이다.

생애[편집]

1212년(강종 원년) 6월에 과거에 급제했다.[3] 그 후 천안부(天安府) 판관(判官)으로 있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 관직의 순서를 뛰어넘어 공역서(供譯署) 승(丞)이 되었다.[4]

고종 때 여러 차례 승진해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올랐다가 부당한 이유로 섬으로 유배되었으나, 곧 경상도 안찰부사(按察副使)로 복직했다.[4] 이 때 부모의 유산(遺産)으로 남매간의 송사(訟事)를 맡게 되었는데, 이를 재치 있게 판결한 일화를 남겼다.[5]

1226년(고종 13년) 우가하가 군사에게 몽고족의 복장을 하고 의주와 정주(靜州)로 침입하자 판관 예부원외랑(判官 禮部員外郞)으로서 김희제송국첨 등과 함께 석성을 토벌했다.[6]

1236년(고종 23년)에는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로서 서북면 지병마사(知兵馬事)가 되었다.[7]

1242년(고종 29년)에는 판합문사 삼사사 동궁시독사(判閤門事 三司使 東宮侍讀事)가 되었다.[8]

1243년(고종 30년)에는 순문사(巡問使)가 되어 전라도에 파견되었다.[9]

1248년(고종 35년)에는 추밀원사(樞密院使)가 되어 환공숙과 함께 몽골로 파견되었다.[10]

1251년(고종 38년)에 수사공 좌복야(守司空 左僕射)로 있었으며, 5월 28일(음력 5월 7일)에 사망했다.[1]

아내의 가계가 왕실의 서족(庶族)이었기 때문에 청요직에는 임명되지 못했으나, 자신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4]

작품[편집]

김희제의 시에 화답한 것이 《고려사》에 남아있으며, 1242년에는 〈김중귀 묘지명〉을 지었다.

전기 자료[편집]

  • 《고려사》 권102, 〈열전〉15, 손변

참고 자료[편집]

  • 《고려사》
  • 〈김중귀 묘지명〉(김용선 엮음, 《역주 고려 묘지명 집성 (상)》(개정중판),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같이 보기[편집]

  • 김한충: 그의 아내가 궁첩(宮妾)의 딸이라는 까닭으로 대성(臺省)에 진출하지 못함.

각주[편집]

  1.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38년(1251년) 5월 7일(병인)
  2. 현재의 인천광역시 부평구경기도 부천시이다.
  3. 《고려사》 권21, 〈세가〉21, 강종 원년(1212년) 6월 13일(무자);《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선장, 강종 원년(1212년) 6월
  4. 《고려사》 권102, 〈열전〉15, 손변
  5. 이제현, 《역옹패설·전집》 권2(《고려사》 권102, 〈열전〉15, 손변에도 실려 있음)
  6. 《고려사》 권103, 〈열전〉16, 김희제
  7.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3년(1236년) 1월 29일(정해)
  8. 〈김중귀 묘지명〉
  9.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30년(1243년) 2월 21일(무진)(《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농상, 고종 30년(1243년) 2월에도 실려 있음)
  10.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35년(124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