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금지령(殺生禁止令)은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금지령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존재하였다.
- 5세기 : 중국에서는 법강경의 제 3장 식육계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육식을 금지하였다.[출처 필요]
- 북송의 개살육금지령[4]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 따르면, 일본서기에는 2회, 속일본기에는 약 11회에 걸쳐 살생을 금지한 법령을 내린 일이 있다. 이들 국가와 지역의 법령이 에도 막부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겐로쿠 살생금지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 ↑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1년(599)
-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6년(412),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0년(711)
- ↑ 고려사 세가
- ↑ 1102년 휘종의 개살육금지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