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Excelruler/각 부문 전문가, 경험자, 각 언어사용자의 위키백과 해당 자료 집필 유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제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재된 문서의 수도 14만건이 넘어서 꽤 많은 양의 문서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사용자문서에 기재되어 있듯 각 부문의 전문가, 경험자, 각 언어구사자들의 해당 부문에서의 한국어 위키백과에의 기여가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사용자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방송(?)안하고 저의 사연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당시 모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사실을 사용자문서를 통해 다른 위키피디언분들께 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저의 사용자문서에 그 사실을 알려드린 이유는 최소한 2주일동안 너무 바빠서 위키백과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해 얻게 되는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에 대한 지식위키백과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그 사실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각 부문별 전문가와 경험자의 위키백과에서의 해당 부문의 문서를 대거 작성하면 합니다에 예를 들었듯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다시 알려드리지만 분류: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히 오래 재직하신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주로 대한민국)에 대한 지식을 대거 올려주시면 합니다.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당시 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인 2주일(2010년 5월 20일~2010년 6월 1일)동안 모 정당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하여 축적해야 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에는 법률적(주로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가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각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와 함께 있지 않으면(함께 있어도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일정한 거리에 있어야 가능) 유권자에게 명함교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적발시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해서 선거운동하는 동안 아예 후보님의 명함을 대거 휴대하지도 않았습니다(저는 당시 후보님과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후보들의 직계비속들에게는 선거운동원들보다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운동막바지에 이르면서 알게 되었는 데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이 착용한 신분증을 보니 직계비속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알았는 데 당시 그 다른 정당의 직계비속은 근처에 해당 후보가 없는 데도 마음껏 명함교부를 하는 것을 보니 공직선거법에서 명함교부를 할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저의 후보님의 부인과 따님을 선거하기 3일전에 보았는 데 이때는 그분들과 함께 선거운동하면서 마음껏 명함교부를 할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선거막바지에 그분들과 약간 떨어져서 저녁시간이라 장보러오는 주부들이 많아 대부분 그 지역 유권자들이 내왕하는 재래시장에서 명함교부하며 선거운동하는 데 전화로 갑자기 부르셔서 가니까 이유는 후보의 직계비속과도 일정한 거리내에 있을때만 명함교부가 가능하여 그 이상 거리로 떨어져서 유권자들에게 명함교부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면 제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될 것이 우려되어서 라고 하네요.선거전날 아침이른 시간에 지하철역 앞에 후보님의 부인이 오셔서 유권자들에게 명함교부하자 다른 정당의 후보(그 후보가 저의 후보님의 상대후보는 아니었습니다)가 저에게 반말로 "선거운동원이 후보의 직계비속과 함께 있어도 1명만 허용되니까 알아서 해라."(물론 그 후보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아버지뻘이었습니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선거운동시 명함교부만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은 물론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거도 함께 하여 동일 선거구에서도 출마한 다른 상대의 후보가 많아 매우 복잡하였습니다.한번은 성당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상대 정당의 한 정장차림을 한 60세가량 남자가 명함을 교부하는 데 후보가 아니라(저는 당시 저의 후보님 상대후보인 줄 알았습니다) 불법이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데 함께 선거운동하는 당원들도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는 데 마침 옆에 붙은 선거벽보를 보니 다른 종류의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어서 합법인데 신고했으면 아찔한 순간이었는 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랬다가 잘못했으면 그분과 큰 싸움이 날 뻔도 했는 데 다행히(?) 그분이 어깨띠를 두르지 않은 상태라 후보인줄 모르고 그래서 그 구실(?)로 큰 싸움을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ㅋㅋㅋㅋㅋㅋ다른 걸 몰라도 선거운동할때 신분증(선거운동원임을 알리는)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후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비오는 날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 인데 그날 우의를 착용한채 어깨띠는 우의밖에 착용하여 해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임을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였는 데 제가 선거운동하던 정당색상의 우의가 있어서 그 색상의 우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하였는 데 해당 정당의 색상 우의가 없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은 하얀색 우의를 착용하고 그 우위위에다가 어깨띠를 두른 채 선거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후보님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선거유세차량에 대해서는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2주일의 길기도 짧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마친후 당시 알게 된 몇몇 선거운동에 대한 지식한국어 위키백과선거운동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에 올릴까 하다가 말았는 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시 명함교부의 범위나 각 종류별 후보별로 다른 선거운동시간대를 당원들로부터 들었을 뿐 기준을 알수 없어서 부정확한 지식이기때문입니다.
  • 출처의 입수를 사실상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을 통한 습득이 불가능하여 출처가 부정확하므로 독자연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경험자로서는 이렇게 해당 지식위키백과에 올리는 데 제한이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등 전문가들이 대거 집필하여 주시면 합니다. 한국어이외에 다른 언어 구사자에 대해서는 이곳에 있으니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에서 예를 들듯 각 부문의 전문가, 경험자와 각 언어의 구사자들이 해당 전문지식과 할줄아는 언어로 위키백과에 기여하시면 합니다.--Excelruler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2:36 (KST)

의견 요청은 문서의 내용과 사용자의 행동, 그리고 위키백과의 원칙과 지침들을 존중하면서 형식 없이 외부의 의견을 요청하고, 총의를 모으고,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어떤 총의가 필요한가요? --NuvieK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2:42 (KST)
각 부문의 전문가, 경험자, 각 언어의 구사자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거 해당 전문지식과 할줄아는 언어로 위키백과에 기여하는 것을 유도할수 있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 조언에 대하여 자문한 것일뿐입니다.--Excelruler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2:44 (KST)
의견 요청이 아니잖습니까.--NuvieK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2:46 (KST)
그러면 제가 잘못 찾아와서 해당 의견을 낸 것 같은 데 이러한 의견은 어디에 내야 되어요?--Excelruler (토론) 2010년 9월 11일 (토) 12: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