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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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別件拘束, pretextual arrest)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구속한 피의자를 뇌물수수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있다. 별건구속의 합법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별건체포가 있다.

사례[편집]

위키군은 위키백과 사이트 해킹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유명 남자 연예인 명예훼손사실이 밝혀져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甲에 대한 살인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 마침 동인에게 공갈험의가 생겼기 때문에 우선 공갈사건으로 甲을 체포하고 구속한 뒤에 그 구속기간을 이 용하여 위 살인사건에 대해 申음 조사한 경우 별건구속으로 위번할 것이다[1].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검찰, '별건(別件)구속' 수사 악습 없앨 때 됐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

각주[편집]

  1. 1984년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