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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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 영어: emergency vehicle)는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사이렌경광등을 장착하고 있다.

법률상 정의[편집]

《도로교통법》 제2조의 22호에 의하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2]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아래의 시설이나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이외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긴급자동차의 종류[편집]

사진[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