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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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 2000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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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장소 |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팔레르모 |
발효일 | 2003년 9월 29일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팔레르모 협약(Palermo Convention)은 국제연합이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에 채택한 협약이다.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등으로 불린다.[1] 2000년 11월 15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 29일에 발효되었다.
UNTOC에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의 세 부속 의정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2001년까지 UNTOC와 세 개의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으나, 2015년에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같은해 11월 5일에 비준하고 12월 5일에 발효하였다.[2][3]
각주
[편집]- ↑ “대표부 활동 - 국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국제범죄예방센터/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외교부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2007년 11월 28일. 2024년 2월 14일에 확인함.
- ↑ “최근발효조약 - (조약 제2258호)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외교부》. 2015년 11월 25일. 2024년 2월 14일에 확인함.
- ↑ “보도자료 - 대한민국,「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가입”. 《외교부》. 2015년 11월 6일. 2024년 2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