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

구걸(求乞)은 밥이나 돈,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을 뜻한다.[1]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지라고 한다.[2]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하므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들에게 무능하고 모자란 인간으로 인식되어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3] 때로는 거지가 아니어도 종교의 수행과 같은 이유로 구걸을 하기도 한다. 불교의 탁발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이다.[4]
전근대 사회에서 구걸행위는 종종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일제강점기의 경찰범처벌규칙애서도 구걸을 처벌 대상으로 보았다.[5] 현대에 이르러서도 구걸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2011년 국제연합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조사관 막달레나 세풀베다 카르모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빈곤을 범죄화하는 각국의 법과 정책들을 비판하였다.[6] 대한민국의 경범죄 처벌법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나 과료로 처벌해 구걸을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있다.[7]
역사
[편집]구걸은 도시와 문명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8]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구걸과 관련한 조항이 보인다.[9] 도시와 문명의 출현은 분업, 사유재산, 신분제, 정치와 같은 여러 사회적 구조를 발달시켰고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서 소외되어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는 빈민 역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10] 《성서》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여러 차례 구걸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고[11] 《삼국사기》의 도미 부부 설화에는 백제 사람인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도망쳐 구걸하며 구차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잡한 사회를 이룬 문화에서 구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편집]이슬람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구걸을 하는 것을 하람으로 보고 있으나 절박한 상황에서의 구걸은 정부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1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구걸, 표준국어대사전
- ↑ 거지, 표준국어대사전
- ↑ 윤길남 (2003). “거지 설화 연구”. 학위논문(석사) 2013년 3월 19일 확인함..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 탁발, 한국민족문화대백사전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026#0000 경찰범처벌규칙], 조선총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 김지혜, 구걸행위금지조항의 위헌성- 미국 주요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2012년
- ↑ 노숙인이 구걸하면 벌금?… "경범죄처벌법 개정해야", 법률신문, 2018년 10월 11일
- ↑ J. L. Gillin, Vagrancy and Begg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35, No. 3 (Nov., 1929), pp. 424-432 (9 pages)
- ↑ HAMMURABI’S CODE & BABYLONIAN LAW, Yale Law School
- ↑ Poverty in Ancient Egypt,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 https://www.biblegateway.com/resources/encyclopedia-of-the-bible/Begging-Beggar Begging, Beggar], Bible gateway
- ↑ 고구려에 가서 구차히 살다 죽다, 《삼국사기》, 권 제48, 열전 제8, 〈도미〉
- ↑ Yusuf, Al-Qardawi (2011년 7월).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1판. 서울: 세창출판사. 148쪽. ISBN 9788984113374. 2017년 8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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