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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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2020년 3월 22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첫째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44일)를 고려해 44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ref name="pr20200322">{{웹 인용|url=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20-03-22(%EB%B3%B4%EB%8F%84%EC%B0%B8%EA%B3%A0%EC%9E%90%EB%A3%8C)_15%EC%9D%BC%EA%B0%84_%EA%B0%95%EB%A0%A5%ED%95%9C_%EC%82%AC%ED%9A%8C%EC%A0%81_%EA%B1%B0%EB%A6%AC_%EB%91%90%EA%B8%B0_%EC%A0%95%EB%B6%80%EB%B6%80%ED%84%B0_%EC%95%9E%EC%9E%A5%EC%84%9C_%EC%8B%A4%EC%B2%9C%ED%95%9C%EB%8B%A4!.pdf |title=(보도참고자료)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publisher=[[질병관리본부]] |access-date=2020-03-23}}</ref> 이후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졌고 결국, 5월 3일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585773&sid1=001|제목=6일부터 '생활속거리두기' 새 일상…상황악화시 거리두기 강화(종합)|언어=ko|확인날짜=2020-05-03}}</ref> 8월 13일자로 수도권에 한하여 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23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9718.html|제목=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제한|날짜=2020-08-28|언어=ko|확인날짜=2020-08-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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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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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금) 18:35 판

자가 격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의 이론적 확산을 피하고, 감염률을 낮춰 발병을 멈출 수 있다.
감염병의 급한 정점을 낮춰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과포화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社會的 距離-, 영어: Social Distancing)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物理的 距離-, 영어: Physical Distancing)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安全 距離-, 영어: Safe Distancing)는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1][2][3]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4][5]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

2020년 3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첫째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44일)를 고려해 44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1] 이후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졌고 결국, 5월 3일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6] 8월 13일자로 수도권에 한하여 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23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7] 이후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8] 그리고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명령)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위반시 처벌)

4㎡(약 1평)당 인원 제한(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음료 · 제빵 · 빙과 전문점은 Take-Out(포장)만 가능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운영 중단
영업(이용) 시간
제한 없음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 금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등교 및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및 원격 수업

(단, 등교인원 축소)

전면 원격 수업

(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1/3만 등교 가능)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한국과 비슷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환자가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추월하여 한 때 1위를 수성하였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미국, 페루 등에게 내주면서 한국과 비슷하게 중위권에 처져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외출 금지, 출근 시 재택 근무 원칙 준수, 외출 시 쇼핑과 같이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인원수, 시차 간격을 넓혀서 나가게 하도록 권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

그간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던 싱가포르 역시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는 정반대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많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이완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코로나 규칙을 더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자제령,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앞선 2020년 7월 하순 내지 8월 초순 무렵부터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확진 환자수가 수백명 정도 발생되었던 사례가 있고, 한 때는 1,000여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수일 연속 발생되는 등 아날로그 사회에 더 익숙해진 일본에서는 각 기업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텔레워크(재택근무 등)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유흥업소의 운영 중지를 한국의 이태원과 유사하게 중단 명령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사후 조치를 한국과 비슷하게 외출 금지, 영업 제한, 일반적인 모임 참가 규제, 야구장 등 경기장 입장 규제 등의 조건을 내걸어야 하기도 한다.

미국

미국은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발생되기도 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 내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륙, 주마다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허다하게 많은 경우[10]가 있고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의 부재 여파에 따라 땅 속에 임시로 묻는 작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주나 군, 기업체마다 재택근무를 권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학업 활동도 역시 유튜브넷플릭스 등과 유사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쇼핑도 역시 온라인 비대면 택배 서비스로 대체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각주

  1. “(보도참고자료)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PDF). 질병관리본부.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2. Johnson, Carolyn Y.; Sun, Lena; Freedman, Andrew (2020년 3월 10일). “Social distancing could buy U.S. valuable time against coronavirus”. 《Washington Post》.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3. Pandemic Planning - Social Distancing Fact Sheet
  4. 강민경 (2020년 3월 21일).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뉴스1》. 2020년 3월 22일에 확인함. 
  5. 《Live from WHO Headquarters - COVID-19 daily press briefing 20 March 2020》 (영어).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년 3월 20일. 
  6. “6일부터 '생활속거리두기' 새 일상…상황악화시 거리두기 강화(종합)”. 2020년 5월 3일에 확인함. 
  7. “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제한”. 2020년 8월 28일. 2020년 8월 28일에 확인함. 
  8. 한국경제티브이 (2020년 8월 31일). “정은경 거리두기 25단계 짧고 굵게 마쳐야”.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9. 박경준 (2020년 9월 13일). “정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종합)”.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10. 모하비 사막사막 지대가 있는 지역이나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푸에르토리코 외의 여러 속령 등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