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징병거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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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압 상황을 그린 삽화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 7월 13일 ~ 7월 16일)은 남북 전쟁뉴욕 주 뉴욕에서 새로운 징병법에 반발하여 징병을 거부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뉴욕의 빈민들이 일으킨 폭동사건이다. 7월 13일에 시작되어 4일간 계속된 이 폭동에 대략 50,0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화폐로 150만 달러(현재 기준으로 대략 2천 7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폭동 가담자의 대부분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었고, 존 휴즈 대주교가 이끌었다. 뉴욕 경찰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결국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전했던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했다.

배경

1863년 여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새로운 징병법에 서명했다. 지난 3년여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도 많았고, 기존에 병사들 중에도 2년 간의 복무 기간이 끝나자 제대하려는 자들이 많아 신규 병력이 필요했다. 새 징병법은 20세에서 45세까지 전 북부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안으로 링컨은 약 30여만 명을 충원하고자 했다.

이 법의 문제는 부자들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는 점이다. 군대에 가기 싫은 자들은 300달러의 면제비를 내거나 자기 대신 복무할 대리 복무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원의원 테데스 스티븐스도 이 법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에 들어갔고, 많은 부자들이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병역을 회피했다. 면제비를 낸 자들 중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버지,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 등이 있었고,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체스터 A. 아서그로버 클리블랜드 등은 대리자를 입대시켰다.

이렇듯 불평등한 징병법 개정에 빈민들의 반발이 없을 리가 없었다. 영국아일랜드 식민통치와 차별을 피해서 이주한 뉴욕아일랜드계 빈민들도 이런 불만 집단 중 하나였다.

경과

군의 진압을 그린 삽화

7월 11일 뉴욕 시에서 최초의 징병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7월 12일게티즈버그 전투의 전사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월요일인 7월 13일 아침 추가 징병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것이 아일랜드계 빈민들을 자극했다. 이민자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징병사무소와 우체국 등을 공격했으며, 징병대상자 명단을 불태우고 건물을 무너뜨린 뒤 시가지로 몰려나갔다. 이후 맨해튼 동쪽 지역은 폭도들이 지배했다. 뉴욕 경찰과 메릴랜드 프레데릭크에 주둔하고 있던 뉴욕시 민병대(New York Guard)가 투입되었으나 완전히 진압할 수가 없었다.

폭도들의 불만은 흑인들에게로 번졌다. 폭동의 원인이 된 징병법으로 가난한 자들만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던 차에, 자신들의 가난이 흑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폭도들은 흑인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으며, "제퍼슨 데이비스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 동맹의 대통령이었다).

결국 연방정부는 74 뉴욕연대(포토맥군 3군단 2사단 2여단 소속)와 65 뉴욕 연대(포토맥군 6군단 3사단 1여단 소속)를 투입했고, 이들에 의해 폭동 4일 만인 7월 16일에 진압되었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죽은 사람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100여 명이 죽었고, 30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 피해는 당시 화폐로 150만 달러 규모였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뉴욕 징병거부 폭동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갱스 오브 뉴욕》의 마지막 장면이 이 폭동 사건을 다루고 있다. 폭동의 전개 과정이나, 당시 상류층의 둔감함의 일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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