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노래방(-房, 문화어: 화면반주음악실[1])은 아마추어 가수들이 음악을 따라 부르는 장소를 말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를 뜻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이에 대한 종류가 많으며, 모니터는 뮤직 비디오의 화면을 보여 준다. 서양권에서는 일본어의 명칭을 본뜬 가라오케(karaoke)라고 부른다.
나라별 명칭
다음과 같이 나라마다 다르게 불린다.
- 노래방(-房) : 대한민국
- KTV(卡拉OK TV,Karaoke TV)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화민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가라오케박스(Karaoke Box) : 홍콩, 일본
- 비디오케(Videoke) : 필리핀
- 화면반주음악실(畵面伴奏音樂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나라별 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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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에 노래방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류 판매 여부, 접대부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와 춤을 출수 있는 여부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한다.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둘 수 없도록 되어있다.[2]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3]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뜻하며,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3]
노래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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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본
같이 보기
각주
-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9592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제처. 2011.7.20. 2013년 9월 26일에 확인함.
- ↑ 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법제처. 2013.7.1. 2013년 9월 26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최초로 노래방기계를 만든 업체이다.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있다.
- ↑ JOYSOUND의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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