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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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그림문자(GHS hazard pictograms) 또는 GHS 경고표지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의 일부를 이루는 그림문자이다. GHS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보관 용기와 현장에 사용하는 그림문자, 다른 하나는 위험품 운송 시에 사용하는 그림문자이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따라 두 종류 중 하나를 사용하나, 둘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다.[1] 같은 항목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보통 모두 지정되어 있으나, 특정 항목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운송 그림문자가 없는 항목도 있다. 운송 그림문자의 색은 보다 다양하며 항목의 숫자 등 추가적인 글씨가 써 있는 경우도 있다.

GHS 그림문자는 다음의 요소들과 함께 보관 용기 표시에 핵심적인 GHS의 구성 요소이다.[2]

  • 물품 확인
  • 필요한 경우 위험(danger)이나 경고(warning)로 신호어(signal word) 작성
  • 물품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를 나타내는 GHS 유해위험문구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물품을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GHS 예방조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 제조사나 수입사 등, 공급자의 신원

물리적 위험성[편집]

그림문자   사용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폭발성 물질, 등급 1.1, 1.2, 1.3, 1.4, 1.5, 1.6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 형식 A, B
  • 유기과산화물, 형식 A,
e.g. TNT, 염화 크로밀, 니트로글리세린
GHS01: 폭발성
 
  • 인화성 가스, 구분 1
  •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2
  • 인화성 액체, 구분 1, 2, 3, 4
  • 인화성 고체, 구분 1,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B, C, D, E, F
  •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1
  • 가연성 고체, 구분 3
  • 가연성 액체, 구분 3
  •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3
  • 유기과산화물, 형식 B, C, D, E, F
e.g. 아세톤, 메탄올
GHS02: 인화성
 
  • 산화성 가스, 구분 1
  • 산화성 액체, 구분 1, 2, 3
  • 산화성 고체, 구분 1, 2, 3
e.g. 이산화 황, 대부분의 할로겐, 질산, 과망가니즈산 칼륨
GHS03: 산화성
 
GHS04: 고압가스
 
  • 금속부식성, 구분 1
강산, 강염기(질산, 수산화 나트륨), 산화 칼슘
GHS05: 부식성
   
  • 폭발성 물질, 등급 1.5, 1.6
  • 인화성 가스, 구분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G
  • 유기과산화물, 형식 G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편집]

그림문자   사용
 
GHS06: 독성
 
  • 급성 독성 (경구, 경피, 흡입), 구분 4
  • 피부 자극성, 구분 2, 3
  • 눈 자극성, 구분 2A
  • 피부 과민성, 구분 1
  • 1회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3
    • 호흡기 자극
    • 마취 영향

사용되지 않는 경우[3]

  • 해골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 피부나 눈 자극성에 사용하지 않음
    • '부식'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
    •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강 위험' 그림문자가 사용된 경우
GHS07: 유해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A, 1B, 2
  • 발암성, 구분 1A, 1B, 2
  • 생식독성, 구분 1A, 1B, 2
  • 1회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1, 2
  • 반복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1, 2
  • 흡인 유해성, 구분 1, 2
  • e.g. 크로뮴
GHS08: 건강 위험
   
  • 급성 독성 (경구, 경피, 흡입), 구분 5
  • 눈 자극성, 구분 2B
  • 생식독성 - 수유독성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물리적 및 건강 위험성[편집]

그림문자   사용
   
  • 폭발성, 등급 1.5, 1.6
  • 인화성 가스, 구분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G
  • 유기과산화물, 형식 G
  • 피부 부식성, 구분 1A, 1B, 1C
  •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GHS05: 부식성

환경 유해성[편집]

그림문자   사용
 
  • 수생환경 급성 유해성, 구분 1
  • 수생환경 만성 유해성, 구분 1, 2
  • 환경 독성, 구분 1, 2
GHS09: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급성 유해성, 구분 2, 3
  • 수생환경 만성 유해성, 구분 3, 4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운송 그림문자[편집]

폭발성[편집]

그림문자   사용
 
폭발성
등급 1.1: 대폭발 위험
등급 1.2: 심한 분출 위험
등급 1.3: 화재, 폭풍, 분출 등의 위험

주: 그림의 별표에는 항목의 숫자와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1–1.3
 

폭발성 – 폭발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지는 않는 물질.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4
 

폭발성 – 화재 시 대폭발할 수 있음.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5
 

폭발성 – 유해위험문구 없음.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6

가스[편집]

그림문자   사용
 

인화성 가스 – 20 °C의 온도와 101.3 kPa의 표준 압력에 있는 가스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공기와 13% 이하로 혼합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음
  • 가연성의 하한과 관계없이, 최소 12%p의 가연성 범위를 가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2.1
 

비인화성 무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질식성 - 대기 중에서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대체하는 가스
  • 산화성 - 산소를 제공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공기보다 잘 유발하는 가스
  • 다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2.2
 

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독성이나 부식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경우
  • 반수 치사량(LC50)이 5000 ml/m3 (ppm) 이하이므로 사람에게 독성이나 부식성을 가진다고 추정되는 경우

e.g. 사이안화 수소

등급 2.3

인화성 액체와 고체[편집]

그림문자   사용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60 °C보다 낮으며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액체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구분 3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둔감화된 고체 폭발물 – 운송 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자기반응성 물질 / 충분히 희석시키지 않았을 시 폭발할 수 있는 둔감화된 고체 폭발물

등급 4.1
 

자연발화화기 쉬운 물질 – 운송 중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연발화하거나, 공기와 접촉하면 발열하여 발화하기 쉬운 물질

e.g. 칠산화 망가니즈

등급 4.2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4.3

기타 구분[편집]

그림문자   사용
 

산화성 물질 – 그 자체로 가연성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물질

등급 5.1
 

유기과산화물 – 2가 –O–O–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물질로, 과산화 수소의 수소 원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유기 라디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질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5.2
 

독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LD50 ≤ 300 mg/kg (경구)
  • LD50 ≤ 1000 mg/kg (경피)
  • LC50 ≤ 4000 ml/m3 (가루나 증기 흡입)

e.g. 사이아노기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물질 (사이안화물)

등급 6.1
 

부식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4시간보다 짧은 시간 노출되었을 때 손상되지 않은 피부 조직 전체를 파괴
  • 55 °C 환경에서 강철이나 알루미늄 표면에 대한 부식율이 연간 6.25 mm보다 큰 경우
구분 8

GHS 그림문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편집]

이하의 그림문자들은 UN 모델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험의 특징상 GHS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구분 6.2 구분 7 구분 9
감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위험 물질

각주[편집]

  1. Part 1, section 1.4.10.5.1, GHS Rev.2
  2. Part 1, section 1.4.10.5.2, GHS Rev.2
  3. Part 1, section 1.4.10.5.3.1, GHS Rev.2

참고 문헌[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