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허위사실유포죄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찾기

허위사실유포(한자虛僞事實流布)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편집] 허위사실유포시 처벌

[편집] 한국

한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함으로써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이 정지, 파기되었다.[2]

[편집] 사례

  • 2011년 10월 개그우먼 이경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누리꾼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
  • 2009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3]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학생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었다.[4]
    •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
    • "경찰이 여대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5]

[편집] 비판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6]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다.[6]

[편집] 기타 지역

  •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최고법원은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판결을 내렸다.[6]
  • 짐바브웨: 2000년 5월, 짐바브웨 대법원은 허위사실유포의 해악을 방지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6]
  • 캐나다: 1992년, 연방대법원은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헌결정을 하였다.[6]
  • 파나마: 1978년,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6]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연합뉴스 사회》, 2011년 10월 3일 작성.
  2.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의미 모호하고 추상적” 위헌《경향신문》2010.12.28 14:29
  3. 민변 “정부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데일리 서프라이즈》2009-01-09 17:41:00
  4. `전경이 여성연행 강간' 허위로 유포 30대 영장《연합뉴스》2008-06-27 12:20
  5. (미네르바 영장 청구) 촛불땐 '휴교說' 무죄-' 여대생 사망說' 유죄《한국일보》2009/01/10 06:03:23
  6. (특별기고)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뿐이다 /박경신《한겨레》2009.01.11 22:21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둘러보기
인쇄/내보내기
도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