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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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목차

개념 [편집]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창작의 자유 [편집]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언론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등의 창작적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특히 창작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있다. 한편, 예술적 창작성이 희박한 것, 예를 들면 단지 외설적일 뿐인 것이거나 범죄 수법등을 밝히는 것.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편집]

표현의 자유에(表現의 自由) 대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익명성의 보장'이다.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다가 2012년 위헌판결로 강제 시행이 중단되었다. [1]

대한민국의 헌법 [편집]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18조
  1.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판례 [편집]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란 표현의 자유의 제한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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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