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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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편집]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3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74호로 이뤄졌다. [제38차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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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제6장 후보자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제7장 선거운동
- 제8장 선거비용
-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
- 제12장 당선인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6장 벌칙
- 제17장 보칙
- 부칙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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