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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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란, 비관세로 인해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에 대하여 국가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제정한 곳[편집]

국제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