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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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週五日勤務制, 영어: five-day week))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학교에서 학습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있다.[1]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등에서도 실시중이다.[2]

국가별 시행시기[편집]

  • 1936년부터 미국프랑스에서 주 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3]
  • 독일1967년, 일본1987년부터 주 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 대한민국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12시간 이내로 초과노동[4] 또는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통상임금[5]의 50%를 초과노동수당 또는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18세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취업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週五日勤務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중략)..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 [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週五日勤務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提言(제언) 週(주)5일勤務制(근무제)와 生産性(생산성), 매일경제, 1975년 8월 13일
  4.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한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
  5. 사용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가산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인 야간노동수당(22시-06시사이의 노동), 휴일노동수당(노사합의로 정한 유급휴가,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5월 1일)에 노동을 할 때에 통상임금의 100%로 셈함), 초과노동수당의 계산기준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