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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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일본인 또는 일본계 한국인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다. 일제강점기때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계지를 이루었다. 일본사람들이 치외법권 적용을 받던 공동체였던 일본 조계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및 주변이다. 일본 하역회사(지금의 팟알카페), 영사관(지금의 인천 중구의회), 상인들이 의상실, 잡화점 등 가게로 사용하는 일본 전통가옥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일본인은 2015년 10월 기준 약 38,060명[1] 정도이다. 위 자료에는 절대다수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결혼, 유학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일본계 한국인도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본인처[편집]

재일 한국인 남편을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서 결혼한 일본인 여성을 말한다.[2] 일제강점기의 반일감정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멸시와 차별을 당한 여성들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일본인처[편집]

해방 직후에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일본인 여성들이 약간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라는 이유로 역시 북송 일본인처와 마찬가지로 반일감정으로 인해 멸시와 차별을 당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3]

유명한 일본계 한국인[편집]

참고[편집]

  1. 외무성 자료
  2. 미상 (불분명). “북송 일본인처”. koreascope.com. 2009년 4월 1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한국땅에서 ‘일본인 처’로 산다는 것[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동아일보, 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