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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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留置場)은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후자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이 1명도 없는 날에는 해당 경찰서에 백기를 게양하는 데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죄수가 범죄안하고 살것이라는 데 두부를 먹는 데 두부의 색상이 하얀 것처럼 흰두부와 같은 색상의 깃발인 백기를 내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