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2008년 폐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체계이다.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7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2006년 10월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009년 7월 2일부터는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아이핀 2.0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공 아이핀[1]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아이핀이다. 본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개념이었지만, 공공 아이핀으로 민간기업 웹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가입이 역시 가능하므로 공공 아이핀은 민간 아이핀과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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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발급 기관 [편집]
다섯 개의 민간 발급 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공공 아이핀 센터를 통해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다.
- 사이렌24아이핀(서울신용평가정보)[2]
- KCB아이핀(코리아크레딧뷰로)[3]
- 나이스아이핀(한국신용정보)[4]
- 가상주민번호(한국신용평가정보)
- SG아이핀(한국정보인증)[5]
- 공공 아이핀(행정안전부 공공 아이핀 센터)
가입 및 이용 [편집]
아이핀 가입 [편집]
- 여러 아이핀 발급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발급 기관이 달라도 아이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사이의 차별은 없다.
- 가입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따위의 정보를 입력한다.
- 본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범용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으로 인증하거나 아이핀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아이핀 가입이 완료된다.
아이핀을 이용한 웹사이트 가입 [편집]
웹사이트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 아이핀 가입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가입 대신 아이핀 가입을 선택한다.
- 아이핀 발급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 가입하려는 웹사이트의 나머지 가입 절차를 수행하면 웹사이트 가입이 완료된다.
기대 효과 [편집]
-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식별 및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 아이핀 번호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출의 경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보다 덜 민감하다.
- 주민등록번호는 다수의 개별 민간업체가 아닌 다섯 개의 정부 지정 민간 기업에 보관되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계점 [편집]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악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많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다섯 개의 민간 기업에 집약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했는지가 저장되며 이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몇몇 기업에 집약된다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난다.
아이핀 도입 의무화 [편집]
민간에서의 아이핀 이용이 저조[6][7]하자 정부에서는 아이핀 활성화를 위해 아이핀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 3월 27일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포털은 5만명, 그 외는 1만명 이상인 사이트 중 일부 예외를 뺀 1039개 사이트를 의무 도입 대상으로 발표했다.[8][9] 그러나 의무화 발표 이후에도 아이핀 도입은 저조[10]하였으며 옥션,[11] 다나와[12] 등의 일부 사이트는 아이핀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아이핀만으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주석 [편집]
- ↑ 처음에는 G-PIN(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웹사이트 주소도 http://www.g-pin.go.kr 이지만, 공공 아이핀 센터의 공공 I-PIN 개요를 보면 현재는 공공 I-P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 사이렌24아이핀 발급은 다음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siren24.com/siren24/sciLink.jsp?view_url=/siren24/ipin/jsp/ipin01s_j01.jsp
- ↑ KCB아이핀 발급은 다음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ok-name.co.kr/acs/on/personipin/ipin_personIssue.jsp?menu_id=2&submenu_id=2
- ↑ 나이스아이핀 발급은 다음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idcheck.co.kr/idcheck/ipininfopop/ipininfo_main.html
- ↑ SG아이핀 발급은 다음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sgipin.com/service/person/registerView.sg
- ↑ 업계 외면 `아이핀` 활성화 난항 《디지털타임스》2008년 1월 1일, 이홍석 기자.
- ↑ "포털 대체주민번호 `아이핀' 이용률 저조" 《연합뉴스》2008년 6월 22일, 링크는 조선닷컴에 게재된 연합뉴스 기사.
- ↑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2009년 6월 26일 생성, 2010년 4월 19일 확인.
- ↑ 방통위, 아이핀 도입 의무화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조성” 《아이비타임즈》2009년 7월 7일, 김성순 기자.
- ↑ '아이핀 도입' 눈감은 '민간 웹' 《이티뉴스》2010년 1월 25일, 안수민·이경원 기자.
- ↑ 회원가입 시에는 아이핀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로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물품을 구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 ↑ 회원가입 시에는 아이핀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장터' 서비스에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바깥 고리 [편집]
- 한국인터넷진흥원(i-PIN)
- 포털, 2008년 3월부터 주민번호 요구 못해 [매일경제 2007년 9월 14일]
- 개인정보 유출땐 인터넷사 대표 징역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
- 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아시아경제》유윤정 기자, 2008년 4월 25일 07시 39분 기사 입력, 2008년 5월 2일 16시 53분 기사 수정, 2010년 3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