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식 (18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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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식(宋和植, 일본식 이름: 大原和植오하라 와쇼쿠, 1898년 1월 25일 ~ 1961년 5월 13일)은 일제강점기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생애[편집]

전라남도 목포부 출신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했다. 이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판사로 재직했다. 부산지법 통영지청 판사이던 1926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판사로는 약 3년만 근무하고 1920년대 후반부터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29년에 발생한 광주학생운동과 후속 사건인 전남노농협의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변호인을 맡는 등 변호사로 일하면서 광주 지역 유지로도 활동하였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국민동원총진회의 이사를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에도 가담했다.[1] 사상범 감시를 위해 설치된 광주보호관찰소의 촉탁보호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고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다시 판사로 등용되었다. 1948년 1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광주소년심리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50년 4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서울고등법원장 제1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는 제주 4·3 사건 공판을 맡기도 했다.[2] 퇴직 이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1954년 4월 ~ 1956년 4월), 전남대학교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1년 광주고등검찰청 제3대 검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각주[편집]

  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4년 12월 27일). 《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350,393쪽쪽. ISBN 8995330724. 
  2. “제주 4·3사건 관련자 제1회 공판”. 동광일보. 1948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