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대한민국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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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전역은 군인이 아니고, 중위 전역은 군인이다?[편집]

군대를 갔다 온 경우 모두 군인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 군인과 의무 복무 군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군인이면 이회창도 군인입니다. 군법무관, 군의관은 대체로 대위로 전역하며, ROTC, 3사 등도 중위로 전역하지요. 군법무관, 군의관, ROTC, 3사, 단기사관, 일반 병사(병장) 중 어느 정도까지를 분류:대한민국의 군인에 넣을지 사용자:100범님의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본인은 군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유는 직업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5.230.16.16 (토론)

3사는 대위로 전역합니다. 병역의 의무기간이 6년이기 때문입니다.
간부급은 군인으로 분류해야 되겠지요. 간부급과 사병은 개념이 다릅니다. --100범 (토론) 2009년 4월 21일 (화) 15:26 (KST)[답변]
찬성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각종 전투 및 전쟁정보틀을 보시면 100범님의 논리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틀을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쟁정보틀 예시
날짜미정
장소
BA
결과 AB
교전국
A B
지휘관
C D
병력
1 1
피해 규모
1 1


이 전투정보 틀에서 굵게 표시한 지휘관 정보에 들어갈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병과 부사관은 이 지휘관 정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장교 또는 정치인만 가능합니다. 그나마 정치인 역시 원칙상 대통령만 국가의 총통치자로서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틀에 넣을 이름이기 때문에 장교는 무조건 군인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런 이유로 손범수는 전쟁정보 틀에서 지휘관 기재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박노항은 올릴 수 없습니다. 시스플라티나 (토론) 2010년 11월 10일 (수) 18:49 (KST)[답변]
사병은 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과 병사(병장, 상병, 일병, 이병)을 뜻합니다. 구별해 주십시오. 사병과 병사를 혼동하신 듯 합니다. 155.230.16.16 (토론) 2009년 4월 21일 (화) 15:30 (KST)[답변]
보통 단기든 장기든 군 간부급은 군경력으로 분류하지 않읍니까? 2005년엔가 민문연인가 하는 진영에서 친일인명사전 분류대상자 선정때도 사병은 제외하고 오장급(부사관급)과 중위이상은 군인으로 쳤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00범 (토론) 2009년 4월 21일 (화) 15:29 (KST)[답변]
장교는 과거 석사장교제도에 의해 임관과 동시에 전역된 자이거나 현역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중위 이상으로 전역합니다.
의견 분류에 포함된 인물들을 보면 문제가 있네요. '대한민국의 고위 군관' 정도로 하고 '군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인물' 또는 '장성급 이상' 같은 기준을 명시하면 어떨까요 ...? jtm71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1:26 (KST)[답변]
의견 직업적 군인들만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병사까지 다 '군인'으로 넣으면 대한민국 출신의 남성의 상당 수가 다 군인이지요. 물론 일반 병사 출신 중에서도 특정한 자료에서 '군인'으로 언급된 사람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1:59 (KST)[답변]
의견 의무 복무는 계급에 관계 없이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해&대한해협 (토론) 2009년 4월 27일 (월) 12:16 (KST)[답변]
반대 그러면 전쟁 및 전투정보에 들어가는 지휘관 기재란이 공중에 붕떠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무구분과 관계없이 장교는 무조건 다 포함해야 됩니다. 일례로 이희완의 경우는 중위 계급으로 제2연평해전의 지휘관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계급이라는 이유로 삭제한다면 기록이 붕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스플라티나 (토론) 2010년 11월 10일 (수) 18:39 (KST)[답변]
의견 대한민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군인은 장교와 부사관을 구분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장교의 경우는 소령부터, 부사관의 경우는 상사부터 군인으로 분류하거나 장교의 경우 대위부터, 부사관의 경우 중사부터 군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소위를 군인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계급이 무의미하다는 문제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교는 무조건 군인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부사관은 중사 이상부터 군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솔직히 병장은 누구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군인의 분류로 넣는다면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자님 실수하신 것이 병장과 중위는 결코 같은 군복무가 아닙니다. 훈련기간부터 병장은 고작 1개월에 불과하지만 장교는 최하 8개월(병과교육(초군반) 포함)입니다. 8개월이면 병사의 복무기간의 35%에 해당되죠?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실복무기간도 장교임관규정에 의하면 임관한 이후 3년 이상의 군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사관의 경우는 3학년과 4학년 과정 이 두개를 합쳐 1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3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님은 장교와 병사가 평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도 병사는 장교와 절대 평등한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장은 군인이 아니고 중위는 군인이다!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예비역 중위는 예비군 훈련 마지막 년차에 예비역진급심사가 있습니다. 예비역은 오직 예비역장교만 진급심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예비군 규정에 의하면 중위 → 대위, 대위 → 소령, 소령 → 중령에 대하여 예비역 진급심사가 실제로 존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 예비군동대에 문의하시면 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장전역자는 의무복무인 관계로 이 때문에 진급심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중위전역자와 같은 부류로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진급심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군인인 것입니다.-- 이 의견을 2009년 5월 21일 (목) 20:52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21.163.77.24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장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분류해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전쟁, 전투에서 장교의 계급장을 달면 지휘관으로 이름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2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 국군측 지휘관은 대위 계급의 윤영하와 중위 계급의 이희완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보존적 차원에서 장교 출신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분류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장의 경우는 지휘관으로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시스플라티나 (토론) 2010년 11월 10일 (수) 18:37 (KST)[답변]
의견 결론적으로 장교는 모두 군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사관은 상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자만 군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무기간을 떠나서 장교는 전쟁정보에서 지휘관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플라티나 (토론) 2010년 11월 10일 (수) 19:0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