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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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1조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법원은 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권 상실을 하도록 하여 소송절차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본조는 강행규정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편집]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실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1]

각주[편집]

  1. 78다244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