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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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의 종류[편집]

  •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설제공이적죄 - 군용품(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용시설(군대,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설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일반이적죄 -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적국[편집]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1][2]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북한괴뢰집단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공소시효[편집]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 조선일보. 2004년 9월 10일. 2012년 9월 15일에 확인함. 
  2. “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4년 10월 18일. 2012년 9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