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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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