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tbotgourou (토론 | 기여)
잔글 r2.7.2) (로봇이 더함: mk:Патент
잔글편집 요약 없음
48번째 줄: 48번째 줄: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기업)|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포스너 판사는 [[애플 (기업)|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713083805&type=xml</ref>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기업)|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기업)|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포스너 판사는 [[애플 (기업)|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713083805&type=xml</ref>


{{-}}
{{-}}
59번째 줄: 59번째 줄:
* [[특허법조약]] (PLT)
* [[특허법조약]] (PLT)
*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 (또는 파리조약)
*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 (또는 파리조약)

== 주석 ==
== 주석 ==
<references/>
<references/>

2012년 12월 25일 (화) 14:55 판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 허가
면제  · 특허
대리  · 인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 공증행위
통지행위  · 수리행위
성립요건
주체  · 내용
절차  · 형식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조건  · 기한
부담  · 취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특허



분류:특허법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출원 공개 제도는 발명을 비밀상태에서 해제하여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를 통한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정의

특허란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310 특허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10 양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대법원 1995.6.9.선고 93후1940판결)

종류

물질 특허는 어떤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되므로 처음으로 그 물질을 발명한 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물질을 만들어도 당해 물질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그 경우 물질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며, 그 방법을 이용하려면 방법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질 특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개정 특허법에서 도입되었다.

세계 현황

미국의 특허

미국의 13식민주 시절 동안 약간의 발명가가 독점을 얻어 그들의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다. 이들의 독점은 특정 식민주의회의 청원에 의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646년에 매사추세츠 만주는 발명가 조셉 젱크스 경에게 그가 개발한 빠른 엔진을 사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할 배타적인 권한을 주었다. 그의 독점권은 14년간 운영되었다.

미국 의회의 특허와 지적소유권법은 1787년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쓰 핑크니가 제안하였다.

연도 발효년수
-1789 -
1790–1835 14년
1836–1860 21년
1861–1994 17년
1995- 20년

비판

경제학자 미쉘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2]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독일 해적당)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 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포스너 판사는 애플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3]

같이 보기

주석

틀:Link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