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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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下命行爲 )란 행정청이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따로 금지라고 한다. 명령적 행위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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