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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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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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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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는[[대한민국 헌법]]의[[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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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12년 7월 23일 (월) 21:08 판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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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구체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는대한민국 헌법의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강원진, 무역영어 - 제3판, 박영사, 2004. (ISBN 8910452048)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