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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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구체예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는[[대한민국 헌법]]의[[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2012년 7월 23일 (월) 21:08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구체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대한민국 헌법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주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