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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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5일 (수) 15:43 판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은 광대역(broadband)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VOD - Video on Demand)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이나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제공되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상품과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제공하며 인터넷 전화를 같이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IPTV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

정의

IPTV의 단순한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의 문제등에서 기존의 방송사들과 IPTV의 법적 정의에 대한 논란이 크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풀이한다. (제2조 1호)

장점

IPTV는 Internet Protocol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VoIP와 같은 고속통신망 서비스와 통합되어 서비스 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과같은 TV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스트림과, 동시에 많은 채널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있다. 하지만 IPTV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또한 시청과 동시에 웹 서핑, VoIP를 통한 통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와이브로 등을 이용한 Mobile IPTV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회선망 논쟁

IPTV의 경우 장점에서도 기술했듯이 Internet Protocol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속, 안정적인 회선망이 적용 되어야 하나 망 사업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 회선망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 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KT의 논쟁으로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출처 필요]

적용기술

채널 사용 사업자

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제2조 4호 나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제2조 5호 나목)한다.

컨텐츠의 공급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따라 고시한 경우[2](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1항)

대한민국의 채널 사용 사업자의 목록

국내 서비스 업체

주석

  1.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2.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현재, 아직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