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총칙[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제2조 1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제2조 2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1]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제2조 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2]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3]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다. (제2조 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예컨대 방송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사업의 허가[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제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4]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5]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 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조 6항)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7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1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 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2]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6]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7]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8조[8]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7.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8. 제8조 (겸영금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