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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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아동 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아동 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날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 사건 과정 ==
== 사건 과정 ==

2021년 1월 8일 (금) 20:14 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아동 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된 날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 과정

아이의 사망 이전 및 사망

피해자인 정인 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는데, 2회째 신고일에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변명을 했으며, 9월 23일인 3회째 신고일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의 보육교사가 소아과에 데리고 왔으며 그 의사가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소아청소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찰 측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했으며,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인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고, 제 3차 신고자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구타 등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인 양에게 멍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소아과 의사가 '누군가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이 아닌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2] 결국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 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 [3]

사망 후 및 의료진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

  • 일반적으로 장간막 출혈과 소장 및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손상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충격으로 발생한다.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뱃속은 출혈로 인해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차있었다.
  • 이미 장기 일부에서 최소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인 흔적이 보였고,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 등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은데도, 전면부에 일렬 형태의 연속 골절이 있었다.
  • 가해자가 한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 라는 말과 달리,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이라고 진단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면서,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달라"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양모와 양부는 곧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양모는 구급차가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간 것에 대해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동 학대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답했다.

반응

여론의 반응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며 인터넷 기사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 중형을 선고하라"면서 "윤일병 구타 살해 사건과 공통점인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와 마찬가지"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양천경찰서의 부실한 조사와 양부모가 자주 방문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경찰과 아동보호관계자가 같이 왔는데도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 한눈에도 온몸에 멍투성이가 보였을텐데도 몰랐다면 장님이냐'며 의사가 아동학대를 거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 양의 부모의 빽으로 모른척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및 의료법에 허위진단서 발급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해 차차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면피성 발언인 "몰랐다"고 발언한 게 아니냐는 주장 등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고객의 요구를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게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므로 정황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묵인한 것이 확인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방송계의 반응

기독교 계열의 방송국인 CBS에 근무한 직원인 양부는 2021년 1월 5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위원의 만장일치로 해고되었다. [4]

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 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미디어

같이 보기

관련 항목

유사 사건

각주

  1. [스브스夜] '그알' 전문의, "정인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슬퍼하는 양母, 악마 같았다", 출처 : SBS연예뉴스, 원본 링크 :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128964&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2. 연합뉴스, 정인이 구내염 진단 논란 소아과 의사 "진단서 작성한 적이 없다" (2021.0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25635
  3. YTN, "온몸에 골절·멍...사망 당일 췌장 절단" 16개월 입양아 부모 기소 (2020.12.0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524069&rankingType=RANKING
  4. 미디어오늘, CBS,‘정인이 학대 방임’ 기소된 입양부 해고 (2020.01.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