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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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솔분소(正蔵率分所) / 짖ㄱ부사(織部司) / 전주사(典鋳司) / 칠부사(漆部司) / 봉부사(縫部司) / 소부사(掃部司) /
** 정장솔분소(正蔵率分所) / 짖ㄱ부사(織部司) / 전주사(典鋳司) / 칠부사(漆部司) / 봉부사(縫部司) / 소부사(掃部司) /
* 궁내성
* 궁내성
** 大膳職 / 木工寮 / 大炊寮 (供御院) / 主殿寮 (釜殿) / 典薬寮 (乳牛院) / 掃部寮 / 正親司 / 内膳司 (進物所, 御厨子所, 贄殿) / 造酒司 (酒殿) / 采女司 / 主水司 (氷室) / 筥陶司 / 鍛冶司 / 官奴司 / 主油司 / 内掃部司 / 内染司 / 園池司 / 土工司
** 대선직(大膳職) / 목공료(木工寮) / 대취료(大炊寮)-공어원(供御院) / 주전료(主殿寮)-부전(釜殿) / 전약료(典薬寮)-유우원(乳牛院) / 소부료(掃部寮) / 정친사(正親司) / 내선사(内膳司)-진물소(進物所), 어주자소(御厨子所), 지전(贄殿) / 조주사(造酒司)-주전(酒殿) / 채녀사(采女司) / 주수사(主水司)-빙실(氷室) / 거도사(筥陶司) / 단야사(鍛冶司) / 관노사(官奴司) / 주유사(主油司) / 내귀부사(内掃部司) / 내염사(内染司) / 원지사(園池司) / 토공사(土工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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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위병|위부]]
; [[근위병|위부]]
* 오위부五衛府 : 좌우병위부兵衛府, 좌우위사부衛士府, 위문부衛門府 (隼人司)
* 오위부(五衛府): 좌병위부, 우병위부, 좌위사부, 우위사부, 위문부(衛門府)-준인사(隼人司)
* 좌우근위부近衛府 / 외위부外衛府 / 授刀衛 / 中衛府
* 좌근위부 / 우근위부 / 외위부(外衛府) / 수도위(授刀衛) / 중위부(中衛府)


; 동궁
; 동궁
* 春宮坊 : 主膳監 / 主蔵監 / 舎人監 / 主殿署 / 主馬署 / 主工署
* 춘궁방(春宮坊): 주선감(主膳監) / 주장감(主蔵監) / 사인감(舎人監) / 주전서(主殿署) / 주마서(主馬署) / 주공서(主工署) / 주서서(主書署) / 주병서(主兵署) / 주장서(主漿署)
* 동궁전(東宮傅)
主書署 / 主兵署 / 主漿署
* 東宮
* 동궁학사(東宮学士)
* 東宮学士


; [[마료]]
; [[마료]]
* 左・右馬寮(御牧) / 内厩寮 / 主馬寮
* 좌마료 / 우마료 / 내구료(内厩寮) / 주마료(主馬寮)


; 병고
; 병고
* 左右兵庫 / 内兵庫 / 兵庫寮
* 좌병고(兵庫) / 우병고(右兵庫) / 내병고(内兵庫) / 병고료(兵庫寮 )


; [[후궁]]
; [[후궁]]
* 後宮十二司 (内侍司、兵司、蔵司、書司、縫司、膳司、酒司、闡司、殿司(主殿司)、掃司、水司、薬司)
* 後宮十二司 (内侍司、兵司、蔵司、書司、縫司、膳司、酒司、闡司、殿司(主殿司)、掃司、水司、薬司)


; 가령家令
; 가령(家令)


; 그 외 영외관
; 그 외 영외관


* 修理職 / 斎院司 / 鋳銭司 / [[검비위사|검비위사청]] / [[가게유시|감해유사청]] / 穀倉院
* 修理職 / 斎院司 / 鋳銭司 / [[검비위사|검비위사청]] / [[감해유사|감해유사청]] / 穀倉院
* 斎宮寮 : 斎宮十二司(舎人司、蔵部司、膳部司、炊部司、酒部司、水部司、殿部司、掃部司、采部司、薬部司、門部司、馬部司)
* 斎宮寮 : 斎宮十二司(舎人司、蔵部司、膳部司、炊部司、酒部司、水部司、殿部司、掃部司、采部司、薬部司、門部司、馬部司)
* 蔵人所 (御書所, 一本御書所, 内御書所, 画所, 作物所, 御匣殿, 楽所, 内豎所)
* 蔵人所 (御書所, 一本御書所, 内御書所, 画所, 作物所, 御匣殿, 楽所, 内豎所)

2020년 6월 28일 (일) 18:12 판

일본의 관제(日本の官制)에서는 일본 전근대, 특히 율령제 시기에 존속했던 통치기구에 대해 설명한다. 에도시대의 경우 에도_막부#조직도를 참고하라. 일본 근대의 관제는 근대 일본의 관제 문서를, 현대의 관제는 일본의 국가 기관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율령제(다이호 율령) 이전

율령제 이전에는 체계적인 관제는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야마토 왕권의 형성기에〈가바네(姓, カバネ)〉라는 혈연집단과〈우지(氏, ウジ)〉라는 동족 집단이 나타나, 이러한 〈우지〉나〈(部, ベ)〉라고 불리는 집단이 부민제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세력이나 능력에 따라 왕권 하의 업무를 분담했다. 점차〈가바네〉나〈우지〉,〈베〉는 왕권에 따라 서열화되고 통제되어 씨성 제도, 인제(人制), 팔색성 등의 제도를 통해 사적인 집단에서 공적인 제도로 변화되었다.

한편, 황족(대왕의 일족)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체계를 강화하였고, 603년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관위십이계(冠位十二階)를 시작으로, 혈연이나 세력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등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위(官位, 冠位) 제도(관직과 위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관위 제도는 관위십이계부터 율령에 따른 관위제까지 몇 번의 변천이 있었다.

씨성 제도와 관위제, 그리고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율령제이다. 668년 최초로 〈영(令, りょう)〉이라고 하는 오미령(近江令)이 제정되었고, 689년 아스카정어원령(飛鳥浄御原令)에서 처음으로 체계화 되었다고 여겨진다. 701년 설립한 대보율령은 이러한 제도들의 집대성이 되었다.

율령제(다이호 율령) 이후

  • 율령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본의 율령제를,
  • 관위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위를,
  • 위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계

참조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율령제에서의 관제, 특히 관직에 대해 설명한다.

중앙 관제

중앙 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군주인 천황의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고(이관), 태정관의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의 직할로 있었다.(정리하자면, 이관팔성일대오위부(二官八省一台五衛府)) 그리고 팔성의 아래에는 쇼쿠(職)・(寮)・쓰카사(司)라고 불리는 실무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령(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

지방 관제

전국은 수십개의 율령국 으로 나뉘어 각 쿠니는 중앙에서 파견된 고쿠시가 다스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요한 곳에는 다자이후, 左右京職, 摂津職 등이 배치되었다.

사등관

관원은 일반적으로 직급이 넷으로 나뉘어 사등관이라 불렀다. 카미(長官), 스케(次官), 죠(判官), 사칸(主典)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각종 품관과 시쇼(史生), 토모베(伴部), 시부(使部) 등의 하급직급이 있었다.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