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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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2019년 9월 23일 (월) 22:50 판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제68조)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논란

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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