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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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400&docId=367 네이버 용어사전 - 금반언의 원칙]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400&docId=367 네이버 용어사전 - 금반언의 원칙]
==같이보기==
== 같이 보기 ==
* [[신의칙]]
* [[신의칙]]
*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2017년 9월 17일 (일) 15:58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각주


참고 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