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1977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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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경노동위원장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3월 24일에 발의하여 대안반영폐기후 이 법률안이 2016년 5월 19일에 통과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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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하나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승격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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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 (수) 07: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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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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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46세)
성별 | 여성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 철학 |
경력 |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종교 | 천주교(영세명 : 율리아나) |
소속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19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웹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장하나 - 트위터 페이스북 |
장하나(張하나, 1977년 6월 19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다.
장하나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동물법안이 대안반영폐기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어 잘된 이유
장하나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이던 2013년 9월 27일에 대한민국 동물원의 사육동물들을 위한 법령인 "동물원법안"을 발휘하였다.
이후 환경노동위원장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3월 24일에 발의하여 대안반영폐기후 이 법률안이 2016년 5월 19일에 통과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장하나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승격시켰다.
학력
경력
- 제19대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 민주당 청년담당 원내부대표(전)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수상
-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관련 논쟁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역차별 논란
2013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이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1] 2013년 4월 30일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던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 고용을 의무화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30대 미취업자들이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면 30세 이상 미취업자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3]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2013년 12월 8일,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현직 의원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유권자를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정홍원 총리도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였다.[4]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총선 | 19대 | 국회의원 | 비례대표 13번 | 민주통합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36.45 |
|
당선 | 초선 |
참고
- ↑ 한광범, '30대 취업 차별' 청년고용법 논란.."나이 범위 아직 미정", 뉴스토마토, 2013년 5월 6일
- ↑ 권이선, 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화법, 30대 미취업자 역차별 논란, 중앙일보, 2013년 5월 2일
- ↑ 조성진, 청년고용촉진법, 개정된지 한달 만에 “맹점있다”며 재개정 발의, 문화일보, 2013년 6월 17일
- ↑ 강민수, 장하나 “대선 불복·박 대통령 사퇴”…민주 “개인 의견”, KBS, 2013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