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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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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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불온서적]]
* [[대한민국의 불온서적]]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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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8일 (화) 12:21 판

대한민국의 검열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정보의 출판, 배포, 확인을 제한하는 일을 가리킨다.

주제별 문제

교육

  • 2011년 2월 15일 한동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1]
  • 대한민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상문 쓰기가 이슈화되었다.[2]

인터넷

음악

2010년 11월, 한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악기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3][4]

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5]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부대 내의 나는 꼼수다의 방송을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다.[6]

같이 보기

각주

  1. Kim (김), Se-hun (세훈) (2011년 2월 16일). "비판교수 재갈물리기?"…한동대, 정부 비난 교수 징계 논란”. 《NoCut News》.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2. 유재형 기자 (2012년 7월 23일). “북한서적 감상문, '학문의 자유' VS '이적행위'. 뉴시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3. “S.Korea court rules pro-North music breaches law”. 《Agence France-Presse》. 2010년 11월 9일. 2010년 11월 10일에 확인함. 
  4.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연합뉴스, 2010-08
  5.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참여연대, 2012-01-09
  6. 김연숙 (2012년 2월 7일). “국방위 '軍 나꼼수 앱 제한조치' 논란”. 연합뉴스. 2012년 4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