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58번째 줄: 58번째 줄:
* [[혼인]]
* [[혼인]]
* [[정부 (사람)|정부]]
* [[정부 (사람)|정부]]
* [[법률혼]]

{{글로벌세계대백과}}
{{글로벌세계대백과}}



2014년 2월 9일 (일) 15:21 판

사실혼(事實婚)은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중혼적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1]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2]

기타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민사소송법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도 유추적용 된다.[3]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4]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5]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6]
  • 사실혼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7]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8]
  •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9]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0]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12]
  •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혼인승낙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4]
  •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이와 아울러 거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내연의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이나 등기필증 등 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사정을 근저당설정계약의 상대방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내연의 처에 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고 남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일부 등기필증등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가 내연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5]
  •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9]
  •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
  • [1]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21]

  •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2]

  •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23]

주석

  1. 2009다64161
  2. 2005두15595
  3. 대법원 선고 1997. 11. 11. 97다34273판결
  4. 대법원 선고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5. 대법원 선고 1998. 8. 21. 97므544 판결
  6.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9. 2. 14. 88 146
  7.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70. 4. 28. 69 37
  8.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9.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3. 7. 27. 93 1497
  10. 대법원 선고 두 판결 1999. 5. 11. 99 1540
  11. 대법원 자 스 결정 1995. 7. 3. 94 30
  12. 대법원 선고 판결 1977. 12. 27. 75다1098
  13. 대법원 선고 판결 1984. 8. 21. 84므45
  1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2. 22. 93 52068
  1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4. 6. 26. 81 524
  16.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7. 2. 22. 2006 18584
  17. 대법원 선고 두 판결 1999. 5. 14. 99 35
  1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9. 7. 22. 69 684
  1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2. 4. 26. 62 72
  20.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3. 9. 27. 83 26
  2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22.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77. 3. 22. 75 28
  23.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8. 7. 24. 97 18

같이 보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