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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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아돌프 부게로의 제안

약혼(約婚)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며 청혼과 결혼 사이의 시간을 일컫는다. 이 기간 동안 연인을 약혼자라고 부른다. 약혼은 혼약(婚約)이라고도 한다.

약혼 기간[편집]

약혼 기간의 개념은 1215년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제4 라테란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다.

약혼의 성립[편집]

실질적 요건[편집]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 합의로 성립한다.[1]

형식적 요건[편집]

민법상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불요식 낙성계약이라 할 것이다. 약혼시 주고받는 예물 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니고 약혼성립의 증명이 될 뿐이며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약혼예물[편집]

약혼예물이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약혼식이 있고 이에 다른 약혼예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양가 사이에 교환되는 혼인예물도 약혼예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편집]

약혼은 한 쌍의 남녀가 장차 법적으로 공정한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혼약 또는 혼인 예약이라고도 한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미성년자라도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가 있다(801조). 약혼이란 혼인의 약속에 불과하고 혼인 자체는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친족적 지위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이에 출생자가 있더라도 혼인 외의 자가 될 뿐이다.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하므로 약혼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다.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
  •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기타질환이 있는 때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민법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5조) 약혼이 해제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8제06조) 이는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이때 약혼 예물이나 그 밖의 금품에 대해서는 해제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당사자만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과실 있는 당사자는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판례[편집]

  •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2]
  •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 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 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 수 없다.[3]
  • 남자와 여자가 장래에 있어서 부부로서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른바 내연관계에 있어서는 남자는 민법상 부권은 없다 할지라도 이 약혼상의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니 제3자가 약혼 중의 여자를 간음하여 남자로 하여금 혼인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약혼으로 인한 남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4]
  •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 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5]
  •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6]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 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
  •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8므961
  2. 대법원 선고 1965. 7. 6. 65므12 판결
  3. 대법원 선고 1961. 10. 19. 4293민상531 판결
  4. 대법원 선고 1960. 8. 18. 4292민상995 판결
  5. 대법원 선고 1995. 12. 8. 94므1676 판결
  6. 대법원 선고 1975. 1. 14. 74므11 판결
  7. 대법원 선고 1976. 12. 28. 76 므41 판결
  8. 대법원 선고 1996. 5. 14. 96다5506 판결

참고 문헌[편집]

  • 박동진, 약혼예물의 교부와 그 반환 청구권의 법리,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