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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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은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이 자유로이 체결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제829조 1항). 이 계약은 부부 서로 뿐만 아니라 승계인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약정은 혼인성립 전까지에 그 등기를 해야 하나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1]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와 혼인신고하기 전에 남편 소유 토지 지분 1/2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혼인생활 중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내의 채무를 10억 원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형식[편집]
- 제1조 (목적)
- 제2조 (보유재산)
- 제3조 (관리)
- 제4조 (협조)
- 제5조 (이혼)
- 제6조 (기타사항)
- 제7조 (분쟁해결)
- 제8조 (특약사항)
서구 국가의 경우[편집]
유효한 혼전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당사자는 독립적인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 한다. 계약에 서명해야 하지만 약속이 약속자에 의해 수행, 또는 피약속인이 구두 계약을 불이익되게 신뢰한 경우 구두 계약은 여전히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