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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4일 (목) 19:04 판
불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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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기여(contributory negligence)은 영미법 불법행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원고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 무단횡단은 과실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과거의 과실 기여는 절대적인 항변으로 과실 기여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것이 바뀌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