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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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입인 (不法侵入人, trespasser)는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재산에 침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입은 의도성이 있어야 하며 침입인 본인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름 물체가 침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침입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돌이나 물을 다른 사람의 토지에 던지거나 끼얻는 경우도 불법침입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소음이나 빛, 냄새, 연기 등은 불법침해가 아닌 근린방해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