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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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일 (월) 20:41 판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방법
-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다.
-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위
- 완전배상주의 -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는 모두 배상한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1]
- 제한배상주의 - 배상범위를 제한한다. 예견가능성에 의해 배상범위에 선을 긋는다.
손해의 종류
- 통상손해
- 특별손해
미국법
불법행위법 |
---|
영미법 시리즈 |
과실 |
주의의무 · 주의기준 |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
구조원칙 · 구조의무 |
법률상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
유인적 위험물 |
재산관련 불법행위 |
불법침해 · 컨버전 |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
유해물 |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
의도적 불법행위 |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
정신적 피해 |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
명예관련 불법행위 |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
신뢰훼손 · 절차악용 |
악의적 기소 |
경제적 불법행위 |
사기 · 불법적 간섭 |
음모 · 영업방해 |
의무, 변론, 구제방법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영미법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미국의 유언신탁법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보통법상 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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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상 구제법 |
관련 항목 |
국제법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은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다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사죄 또는 관련자처벌(satisfaction), 재발방지약속(assurance)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의 ILC는 국가책임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다자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