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籍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이다. 현재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자국 국적자여도 그 자녀는 국적자가 된다. 단 부모중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고 다른 부모가 다른 나라 공민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선택한 경우에 국적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